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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6호 관련)

어떤 문서인가요?

준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과 지역 여건에 따라 도시·군계획조례로 제한하는 건축물을 정한 기준입니다. 토지이용 및 상업시설 입지 검토의 기초자료로 활용합니다.

이럴 때 사용합니다

  • 준주거지역의 상업시설 입지와 용도 검토
  • 부동산 이용계획 수립 시 법령상 제한사항 확인

사용 전 확인해주세요

이 별표만으로 건축 가능 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해당 필지의 도시·군계획조례, 지구단위계획, 기타 규제와 예외 규정을 함께 확인해주세요.
관련 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7]
기준 법령 시행일
2026-07-01
제공기관
국가법령정보센터

첨부파일 다운로드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6호 관련).hwpHWP113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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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6호 관련).pdfPDF59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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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여부와 최신 원문은 공식 출처에서 확인하세요 ↗

저작권법 제7조에 따른 법령 원문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설명은 일반적인 업무 안내입니다. 개별 사업의 적용 요건, 최신 법령과 관할 기관의 제출 요구사항을 확인한 후 사용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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