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문서인가요?
건축법상 건축·대수선·용도변경 등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에 사용하는 공식 신청서입니다. MD계획에서 검토하는 입점 업종과 공간 구성이 건축물의 적법한 용도와 맞는지 검토할 때 신청 항목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사용합니다
- 상업시설의 입점 업종과 건축물 용도변경 가능성 검토
- 허가 대상 사업의 건축주·대지·건축물 개요 및 제출 항목 확인
사용 전 확인해주세요
모든 업종 변경이 허가 대상인 것은 아닙니다. 허가·신고·건축물대장 변경 등의 적용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설계와 인허가 신청은 해당 자격을 갖춘 전문가와 관할 기관을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 관련 근거
-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4서식]
- 기준 법령 시행일
- 2026-02-27
- 제공기관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공식 출처
-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