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작성·검토기준MD컨설팅도시·부동산연구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8호 관련)

어떤 문서인가요?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과 도시·군계획조례로 제한할 수 있는 용도를 정한 기준입니다. 부동산 개발·이용계획과 상업시설 업종 검토에 참고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사용합니다

  • 일반상업지역 내 상업시설과 복합용도 계획 검토
  • 토지이용·부동산정책 연구의 규제 기준 확인

사용 전 확인해주세요

중심상업지역 기준과 구분해서 사용해주세요. 별표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건축이나 영업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 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9]
기준 법령 시행일
2026-07-01
제공기관
국가법령정보센터

첨부파일 다운로드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8호 관련).hwpHWP119 KB
다운로드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8호 관련).pdfPDF62 KB
다운로드
개정 여부와 최신 원문은 공식 출처에서 확인하세요 ↗

저작권법 제7조에 따른 법령 원문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설명은 일반적인 업무 안내입니다. 개별 사업의 적용 요건, 최신 법령과 관할 기관의 제출 요구사항을 확인한 후 사용해주세요.

MD컨설팅 업무자료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