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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7호 관련)

어떤 문서인가요?

중심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과 도시·군계획조례로 제한할 수 있는 용도를 정한 자료입니다. 상업지역의 토지이용계획과 복합개발 검토 시 기초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이럴 때 사용합니다

  • 중심상업지역 내 계획 용도의 제한사항 확인
  • 상업시설 또는 복합용도 개발의 입지 검토

사용 전 확인해주세요

일반상업지역 기준과 구분해서 사용해주세요. 해당 지역의 조례, 지구단위계획과 건축법상 용도 분류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관련 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8]
기준 법령 시행일
2026-07-01
제공기관
국가법령정보센터

첨부파일 다운로드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7호 관련).hwpHWP104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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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7호 관련).pdfPDF68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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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여부와 최신 원문은 공식 출처에서 확인하세요 ↗

저작권법 제7조에 따른 법령 원문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설명은 일반적인 업무 안내입니다. 개별 사업의 적용 요건, 최신 법령과 관할 기관의 제출 요구사항을 확인한 후 사용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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