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문서인가요?
중심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과 도시·군계획조례로 제한할 수 있는 용도를 정한 자료입니다. 상업지역의 토지이용계획과 복합개발 검토 시 기초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이럴 때 사용합니다
- 중심상업지역 내 계획 용도의 제한사항 확인
- 상업시설 또는 복합용도 개발의 입지 검토
사용 전 확인해주세요
일반상업지역 기준과 구분해서 사용해주세요. 해당 지역의 조례, 지구단위계획과 건축법상 용도 분류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 관련 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8]
- 기준 법령 시행일
- 2026-07-01
- 제공기관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공식 출처
-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