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한성프라퍼티의 소식과 업무 안내
현대헤리엇 대규모점포 관련 용역 수행소식
경기 고양시 · 대규모점포 관련 용역
실적 기준 시점 2021.06강북종합시장 시장현대화사업 용역 수행소식
서울 강북구 · 시장현대화사업
실적 기준 시점 2021.04이마트 대규모점포 관련 용역 수행소식
전북 전주시 · 대규모점포 관련 용역
실적 기준 시점 2020.12신세계프리미어아울렛 대규모점포 관련 용역 수행소식
제주 서귀포시 · 대규모점포 관련 용역
실적 기준 시점 2020.11다농L마트 대규모점포 관련 용역 수행소식
충북 청주시 · 대규모점포 관련 용역
실적 기준 시점 2020.10업무자료
(대규모점포, 준대규모점포)개설(변경)등록 신청서
대규모점포·준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공식 서식입니다.
상권영향평가서의 작성 기준 및 방법 (제5조제2항 관련)
상권영향평가서에 포함할 조사·분석 항목과 작성 방법을 정한 공식 별표입니다.
(대규모점포, 준대규모점포)관리자(변경) 신고서
대규모점포등관리자의 최초 신고와 변경신고에 사용하는 서식입니다.
대규모점포등관리자 설립ㆍ조직ㆍ지정동의서
입점상인이 대규모점포등관리자의 설립·조직·지정에 동의할 때 사용하는 서식입니다.
법령과 서식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업무 착수 시 최신 시행일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요구사항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대규모점포 등록
자주 묻는 질문
일반적인 제도 이해를 위한 안내이며, 실제 제출서류와 등록 범위는 개별 사업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료 사전진단 →Q01대규모점포 개설등록은 언제 신청하나요?+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라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관할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개설등록을 신청합니다.
Q02개설등록 신청 시 주요 첨부서류는 무엇인가요?+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사업계획서, 상권영향평가서, 지역협력계획서와 대지 또는 건축물의 사용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합니다.
Q03상권영향평가서는 무엇을 조사하나요?+
대규모점포 개설 이후 주변 상권, 기존 사업자의 사업여건과 지역 고용 등에 미칠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객관적이고 종합적으로 조사·분석합니다.
Q04지역협력계획서에는 무엇을 작성하나요?+
지역 상권 및 경제 활성화, 전통시장 및 중소상인과의 상생협력 강화 등을 위한 세부사업별 추진배경, 사업내용, 추진계획과 기대효과를 작성합니다.
Q05변경등록 시에도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를 제출하나요?+
점포 소재지 변경, 등록 당시 매장면적보다 10분의 1 이상 증가하는 변경, 대규모점포의 업태 변경에 해당하면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를 함께 첨부합니다.
Q06어떤 대규모점포 유형을 상담할 수 있나요?+
대형마트·백화점·쇼핑센터·전문점·복합쇼핑몰·그 밖의 대규모점포 등을 상담하며, 정확한 등록대상과 업태는 사업자료를 확인한 후 판단합니다.
Q07개설등록 업무를 어디까지 지원하나요?+
사업계획서·상권영향평가서·지역협력계획서 작성과 등록신청, 관계기관 협의 및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대응에 필요한 자료 준비를 지원합니다. 실제 범위는 사업별로 확정합니다.
Q08전통상업보존구역에 위치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입지와 주변 전통시장, 관할 지자체 조례 및 협의절차를 초기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지 주소와 시설계획을 바탕으로 필요한 검토범위를 안내합니다.
Q09처음 상담할 때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요?+
사업지 주소, 매장 규모, 예정 업태, 개점 목표시기, 설계·인허가 진행상황을 먼저 확인하고 사업별 기초자료를 별도로 안내합니다.
Q10용역은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문의 → 기초자료 확인 → 견적·일정 협의 → 계약 → 용역 수행 → 결과물 제출 순으로 진행합니다.
Q11비용과 기간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시설 규모, 신규·변경등록 여부, 자료 준비상태와 협의범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초자료 확인 후 견적과 예상 일정을 제시합니다.
Q12무료 사전진단에서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서류 작성 전후 모두 신청할 수 있으며, 상권영향평가서·지역협력계획서 등의 누락 항목과 보완 필요사항을 검토합니다.
Q13직접 작성한 서류나 상생협약도 검토받을 수 있나요?+
자체 작성한 상권영향평가서·지역협력계획서와 상생협약 초안도 상담할 수 있습니다. 제출자료와 추진상황을 확인한 뒤 검토범위를 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