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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점포·유통

대규모점포관리자와 관리단: 관리비 징수권과 공용부분 관리권의 경계

유통산업발전법과 집합건물법의 관계를 실제 대법원 판결로 검토하고, 관리 주체와 개별 업무의 권한을 구분하는 점검 기준을 제시합니다.

대규모점포관리자 선임은 건물의 모든 관리권한을 일괄적으로 부여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운영을 위한 관리비 징수, 공용부분의 관리, 수익의 귀속은 각각 근거를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된 관리 주체가 누구인지와 그 주체가 특정 업무를 결정할 수 있는지는 구분되는 질문입니다. 블로그 「대규모점포 관리자 선임·변경, 동의요건과 신고 절차」는 관리자의 성립과 신고를 다뤘습니다. 이번 칼럼은 그 이후의 권한 범위에 초점을 둡니다. 대상은 매장이 분양된 대규모점포 등이며, 구체적인 판단에는 건물의 소유·이용 구조가 전제됩니다.

1. 두 제도는 구성 근거와 기능이 다릅니다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는 상거래질서, 소비자 안전과 불만 처리, 점포의 유지·관리 업무를 규정합니다. 매장이 분양된 대규모점포 등에서는 같은 조의 요건에 해당하는 대규모점포등관리자가 그 업무를 수행합니다. 동시에 제4항은 구분소유와 관련된 사항에 집합건물법을 적용하도록 정합니다.[1] 집합건물법 제23조의 관리단은 구분소유 관계가 성립하면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성립하는 단체입니다.[2] 입점상인을 중심으로 하는 유통산업발전법상의 구조와 동일하지 않습니다. 명칭이 비슷하더라도 대규모점포관리자, 집합건물 관리단, 관리단의 관리인, 관리용역회사는 구분해야 합니다. 용역회사가 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한다는 사실만으로 법률상 의사결정 권한까지 보유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대규모점포관리자와 집합건물 관리단의 권한을 업무별로 확인해야 한다는 개념도
두 관리체계의 개념적 비교. 개별 권한의 귀속은 법령·판례와 실제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출처: 필자 구성 · AI 생성 설명 이미지

2. 실제 판례: 관리비 징수권은 공용부분 관리권과 같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8.7.12. 선고 2017다291517·291524 판결은 대규모점포가 포함된 건물에서 주차장·기계실·전기실의 관리권과 주차장 수익금의 귀속을 다뤘습니다. 대법원은 대규모점포관리자에게 관리비 징수권한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건물 공용부분의 관리권까지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3] 판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용부분의 관리권과 그 수익금이 집합건물법상 관리단에 있다고 보면서, 건물 전체가 대규모점포이고 공용부분이 운영·관리에 불가분적으로 연결된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은 별도로 검토할 여지를 남겼습니다. 관련 원심 판단은 파기환송됐습니다.[3] 따라서 이 판결을 ‘주차장은 언제나 관리단만 관리한다’는 일률적인 명제로 축약하는 것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당시 사건은 구법을 적용한 판결이므로, 현재 사건에서는 현행 조문과 구체적 권한 근거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3. 권한 검토는 업무를 나누는 데서 시작합니다

실무에서는 ‘누가 건물을 관리하는가’라는 포괄적 질문을 다음과 같이 나누는 편이 정확합니다. • 운영 업무: 소비자 안전, 민원, 영업 질서 등 어떤 업무를 수행하려는가. • 비용 청구: 누구에게 어떤 항목을 어떤 근거로 청구하는가. • 공용부분 관리: 대상 시설은 전유부분, 전체공용부분, 일부공용부분 중 어디에 해당하는가. • 수익 처리: 주차료 등 수입의 귀속, 수납, 비용 공제, 정산을 각각 누가 결정하는가. • 집행 위탁: 법률상 권한 있는 주체가 어떤 범위를 계약으로 위탁했는가. 이 구분은 필자의 검토 순서이며 법정 서류 목록은 아닙니다. 비용을 수납하는 자와 수익의 귀속 주체, 일상 유지보수를 맡는 자와 변경을 의결하는 주체는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가상 사례: 관리용역회사의 교체와 주차장 운영

상가와 업무시설이 함께 있는 건물에서 대규모점포관리자 A법인이 관리용역회사 B를 C로 교체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 사례는 설명을 위한 가정이며 특정 사업장의 분쟁이 아닙니다. C가 청소·경비를 수행하게 됐다는 사실만으로 주차장 운영계약 체결이나 수익 배분의 근거까지 확보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주차장의 법적 성격과 기존 의결·규약·위탁계약을 확인해야 합니다. 필요하면 관리단 측 권한과 A법인의 업무 범위를 나누어 검토해야 합니다. 검토의 핵심은 관리업체의 명칭이 아니라 권한이 부여된 경로입니다. 동일한 주체가 여러 지위를 겸하더라도 각 지위에서 요구되는 근거와 절차는 확인돼야 합니다.

5. 분쟁 예방을 위한 자료 점검

□ 개설등록 및 관리자 신고 자료에서 등록·신고 주체를 확인했는가. □ 등기·건축물대장·도면으로 소유와 용도, 검토 대상 공간을 대조했는가. □ 관리규정과 관리단 규약을 구분하고 각각의 적용 범위를 확인했는가. □ 관련 집회·의결 자료와 위임·위탁계약의 대상 업무가 일치하는가. □ 비용 청구, 수입 귀속, 수납·지출과 정산 주체를 구분했는가. □ 동일 비용의 중복 청구나 업무 공백이 생기는 지점을 점검했는가. 이 목록은 자료 검토를 위한 권고이며 모든 사업장에 동일한 결론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관리비 납부의무나 청구 상대방도 이 칼럼만으로 확정할 수 없습니다.

운영의 효율은 권한의 명확성에서 출발합니다

관리권한의 경계가 불명확하면 의사결정이 지연되고 비용과 수익의 정산을 둘러싼 갈등이 커질 수 있습니다. 상업시설의 운영 효율을 논할 때 관리 주체의 전문성만큼 권한과 책임의 정합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관리자를 적법하게 선임하는 것과 개별 업무의 권한을 명확히 하는 것은 연속된 과제입니다. 신고, 의결, 규약과 계약이 실제 집행 구조와 맞아야 관리체계가 안정됩니다. 법령·판례 확인: 2026.9.20. | 판례 선고: 2018.7.12. 법령 해설과 필자의 실무적 해석을 구분해 작성했으며, 개별 분쟁의 결론은 실제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출처·참고자료

  1. 연계 블로그 | 대규모점포 관리자 선임·변경, 동의요건과 신고 절차
  2. [1]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 — 업무와 구분소유 관련 사항
  3.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 관리단의 당연 설립
  4. [3] 대법원 2018.7.12. 선고 2017다291517·291524 판결 — 관리권확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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